거대 양당이 22대 총선을 위해 만든 비례대표 위성정당과 합당 절차를 밟는다. 양당 위성정당이 각각 28억 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받고 해산하는 ‘꼼수 창당’ 행태가 이어짐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 온라인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거쳐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22일 전국위를 열어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을 의결하고 다음 주 중으로 국민의미래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역시 이번 달 중으로 해체 수순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된 진보당 계열인 정혜경·전종덕 당선인, 새진보연합 계열 용혜인·한창민 당선인 등은 제명 절차를 통해 각 정당으로 복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의미래는 선거보조금으로 28억 443만 원,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 2709만 원을 받았다. 정치자금법은 5석 이상 20인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액의 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21대 국회의원 의석 수를 기준으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위성정당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모(母)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각각 귀속된다. 22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며 거대 양당이 ‘의원 꿔주기’ 행태를 반복한 결과다.
위성정당 창당과 해체가 반복되며 선거보조금 ‘꼼수 수령’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위성정당 창당과 해체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하는 꼼수를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의 합당 및 철회 과정에서 수령한 국고보조금 6억 6000만 원을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선관위 규정상 반환 근거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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