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원 규모 사기 범죄를 저지른 뒤 12년간 중동 국가로 도피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한국과 쿠웨이트, 태국 등 3개국 경찰 공조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A(58) 씨는 2011년 5월께 국내 한 건설사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았다며 허위 발주서를 작성한 뒤 재발주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7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를 편취했습니다. 이후 A 씨는 2012년 9월께 쿠웨이트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청은 A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추적에 나섰습니다. 쿠웨이트 경찰은 한국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추적 단서를 토대로 A 씨 소재를 추적한 끝에 12년 만에 쿠웨이트 무바라크알카비르 주에서 A 씨의 은신처를 발견, 잠복 끝에 A 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됐습니다. 송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 편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경찰청은 주쿠웨이트대한민국대사관에 협조를 구해 쿠웨이트 경찰이 방콕 공항까지 피의자를 호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태국 방콕 공항에서 우리 측 호송관이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태국 이민국에도 협조를 구해 A 씨가 수완낫폼 공항에 머무는 7시간 동안 신병 관리에 협조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는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에 파견 중인 경찰주재관과 한국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태국경찰협력관의 노력이 주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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