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체불임금 달라" 타워크레인 농성 벌어져

체불임금 768만 원 지급 요구…현장소장 입금





19일 오전 6시 15분께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중국인 국적의 50대 노동자 A씨가 15m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골조작업을 하며 못 받은 두 달치 768만 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일단 건설업체 측이 해당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A씨도 안전하게 있도록 설득했다.

고공농성이 시작된 지 1시간여 만인 오전 7시 30분께 아파트 현장소장이 768만 원을 입금했다.

이에 A씨는 자진해 내려왔으며, 곧바로 경찰에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