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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 채취금지 해역, 남해안 이어 진해만·부산까지 확대

조개류, 멍게·미더덕 등에 축적되는 독소

섭취 시 근육 마비·설사·복통·구토 등 증상

남해안 일원 패류독소 조사 결과. 사진제공=국립수산과학원




동해남부 일원 패류독소 조사 결과. 사진제공=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 일부 해역에 발령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이 최근 진해만 대부분과 부산 일부 지역까지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수과원과 경남 수산안전기술원이 전날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패류 채취금지 조처가 내려진 곳은 거제 8곳, 창원 8곳, 고성 3곳, 부산 2곳, 통영 1곳 등 모두 22곳이다. 기준치는 1㎏당 0.8㎎ 이하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등에 축적되는 독소로 섭취 시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수과원은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주 1회 이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분석 결과는 수과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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