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셜미디어가 처음 나왔을 때 시공간적 제약 없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플랫폼이라며 열광했다. 지금은 전 세계 인구의 약 60%인 49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 좋은 소식과 지인의 최근 동정, 새로운 지식 등을 접하고 정보가 불합리하게 통제된 국가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 등은 소셜미디어의 순기능이다. 하지만 가짜뉴스, 정치적 음모, 비윤리적 언행,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 등 반사회적이고 정신건강에 위협을 주는 콘텐츠들도 많이 생산되고 빠르게 유통되고 있다. 문제는 이미 적절한 규제를 하기에는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무작정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시킬 수도 없다. 눈을 딱 감고 좋은 면만 본다면 K컬처·K식품 등이 글로벌 문화와 경제에서 확산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진흥책을 써야 한다.
인공지능(AI)은 챗GPT 출현과 함께 비즈니스·과학·의학을 혁신할 뿐 아니라 맞춤형 대화 및 방대한 지식에 대한 접근, 생성형 AI를 통한 새로운 콘텐츠 제작 등으로 우리 생활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테크놀로지리뷰는 우리가 소셜미디어 사용에서 교훈을 얻어 AI에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흥미로운 글을 실었다. 이 글을 쓴 샌더스와 쉬나이어는 소셜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광고, 감독, 빠른 확산, 사용자를 플랫폼에 가둠, 독점 등 5가지 특성으로 규정했다. AI도 이 5가지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소셜미디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규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즉 AI는 국가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술이므로 적극 진흥해야 하지만 글로벌 연대를 통한 올바른 규제도 함께해야 한다.
AI 기반 광고는 더 개인화되고 효과적인 캠페인을 통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광고를 비싸게 팔려는 AI 플랫폼 기업들은 인터넷 기업과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미 해온 사용자의 위치 및 선호도 추적 및 프로파일링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개인의 프롬프트와 대화해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수집하고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정확한 개인정보와 취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광고주에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AI 기술이 우리의 개인 생활과 더욱 통합됨에 따라 오용과 조작의 가능성은 커지고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따라서 AI 사용 시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사용·공유되는지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 또 생성형 AI를 이용한 거짓 콘텐츠, 딥페이크 영상 등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빠른 확산과 결합돼 더 큰 사회적·국가적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도 규제해야 한다. 규제와 더불어 가짜와 진짜를 분간해내는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
다른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I 플랫폼의 생태계에 너무 깊숙이 빠져들어 다른 곳으로 전환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현상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가 상호 데이터의 보안 규칙 및 데이터 이동성을 올바르게 촉진하는 것이 다양하고 경쟁적인 시장을 보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난달 미 정부는 자국의 대표 기업인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몇몇 주요 기업의 플랫폼 지배력으로 입증되는 기술 산업의 독점 위험에 대한 정부의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애플사의 맥북·아이패드·아이폰·애플워치·애플페이 등 애플 생태계에 들어온 사람은 안드로이드 등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특히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더욱 그렇다. AI의 발전은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권력과 영향력의 집중, 그리고 중독과 사용자 노예화를 초래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치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고 혁신과 경쟁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독점의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하겠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방해하는지 괜히 우리나라만 이런 규제를 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진흥과 규제를 균형 있게 하는 것.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