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한 두 제소건 중 하나에 대해 이날 기각했다.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가 낸 이의제기에 대해 체계적 부정이나 대통령과 국가기관 등의 대선 관여 증거가 없다는 게 헌재의 결정 배경이다. 기각 결정에는 헌재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찬성했고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아니스와 또 다른 낙선 후보인 간자르 프라노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이번 대선에서 프라보워가 58.6%를 득표, 아니스(24.9%)와 간자르(16.5%)를 앞섰다고 발표하자 헌재에 각각 제소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간자르 후보의 제소건에도 비슷한 내용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간자르 후보의 제소건에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면 프라보워의 대통령 당선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낙선한 두 후보가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이자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의 부통령 후보 자격 논란이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지난해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 소원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30대인 수라카르타 시장 기브란의 출마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인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배석해 논란이 됐고 결국 그는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헌법 소원 인용에 따른 선거법 개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기브란 역시 후보직을 유지했다. 낙선 후보들은 헌재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헌법 소원 인용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선거법 개정과 기브란 출마 역시 무효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조코위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 역시 논란이 됐다.
현지 언론들은 후보 간 표 차가 워낙 커 헌재가 선거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2019년 대선 때도 당시 조코위 대통령에 패했던 프라보워가 선거 결과에 수용하지 않고 헌재에 제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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