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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발언,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오늘 2심 선고

유튜브서 "조민 빨간색 포르쉐 차량탄다” 허위 사실 유포

1심 무죄 선고… “표현 자체가 사회적 평가 침해는 아냐”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6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2심 결과가 23일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강 변호사와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후 조씨가 자신이 몰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히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기소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열린 선고기일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내렸다. 발언 자체는 허위에 해당하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 변호사와 김씨는 지난 19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가세연을 통해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전 대변인)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총선 직전 후보자와 옥외 대담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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