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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이시원 파면해야"

"이시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중심에"

진성준 "양곡법 등 민생법 반드시 처리"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위해 경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고, 이후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이 비서관이 과거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수사 방해 외압의 중심에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비서관 스스로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먼저 파면한 후 수사받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 등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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