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도중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공동대표의 혐의에 대해 “고의·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관련 증거가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정한 주거가 있고 성실하게 수사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 도중 엘리베이터를 휠체어로 고장낸 혐의를 받는다.
전장연 등 시민·장애인 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지난 19일 장애인권리 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중증장애인노동권보장특별법)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퇴거 도중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와 충돌한 끝에 이 공동대표와 문애린 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폭행 혐의로 함께 연행됐지만 경찰 조사 후 석방됐다.
지난 20일에는 한성대역 승강장에서 퍼포먼스인 ‘다이인 행동’을 하던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와 신경수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연행되기도 했다.
전장연은 이 공동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성명을 통해 “재판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의 결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라치기 혐오정치에 대한 경종이며, 서울교통공사·서울경찰청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심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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