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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 돌연 사망에…의사들 "국가유공자 예우해 달라"

정부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대학병원 소속 교수가 숨진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의사들이 국가에 의해 고강도 업무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또 사망한 교수에 대해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22일 '의대 교수들의 연이은 죽음을 초래한 정부는 각성하고 희생자에 대한 산업 재해 인정,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시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성남시 분당구 한 대학병원의 50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A교수가 근무 중 장폐색 증세를 보여 같은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후 A교수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20일 오전 중환자실에서 숨졌다.

A교수의 사망이 과로와 연관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기도의사회는 A교수가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해 격무에 시달려 왔다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대 교수들은 지난 2월부터 외래 및 당직 근무 등 고강도 업무를 국가의 명령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대생, 의사들에 대해 부당한 강제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이들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같은 노동을 강요한 국정 책임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처벌하고 모든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강요받다가 유명을 달리한 두 의대 교수에 대해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달 24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 40대 안과 교수가 자택에서 돌연 숨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교수의 사망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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