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버터맥주’를 기획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인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표는 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23일 오전 11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버터맥주로 불린 ‘뵈르(BEURRE)맥주’를 판매하면서 실제 버터가 원재료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버터가 원재료로 사용된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광고 하는 등 식품의 명칭 등에 관해 거짓·과장 광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 박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불특정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기로 광고 했고, 박용인은 업무 관련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상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 삼고 버추어컴퍼니와 함께 주류 제조사인 부루구루, 유통사인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해 7월 버추어컴퍼니와 박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부루구루와 GS리테일은 각각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6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