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 전 MBC 기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와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한 후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법원는 1심과 마찬가지로 ‘외제차를 탄다’는 발언만으로 명예훼손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체가 발달하고 명예훼손이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며 “여러 각도로 이 사건을 살펴볼 때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원심 판결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제차를 탄다는 게 그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또한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운행 소유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칫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니 앞으로 조심해야한다”며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것 같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검찰도 존중해서 상고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 변호사와 같이 재판에 선 김 씨는 선고 이후 법원 밖에서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어 김 씨는 “1심에 이어 당연한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왜 항소를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 사법부에서 올바른 판결이 이뤄져 다행이다”고 밝혔다.
김 씨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발언 자체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고인이 된 김용호 씨가 돌발적으로 한 것”이라면서도 “가세연 대표로서 결국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언론인 출신으로 100% 팩트체크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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