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휴가 사용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2200명을 대상으로 총 7억 7000만 원을 들여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이 사업은 도내 거주 비정규직,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980명과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2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사용자로부터 휴가비 지원에 대한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휴가비 지원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는 총 40만 원 상당의 여행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간 총 소득 3600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경기도 노동자다. 신청은 다음 달 2~13일 전용 온라인몰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부터 11월까지 적립금으로 다양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적립금 60% 미만을 사용하면 차년도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어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는 게 좋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휴가를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또는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관광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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