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현진과 약혼한 관계”라며 행패부린 50대男…성적 모욕·스토킹 혐의 구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대 최모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배 의원이 조모상 중에 있던 지난달 17일 장례식장까지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를 준 뒤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후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배 의원 측은 지난달 22일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최씨를 체포했으며,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 의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스토킹과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인 여부를 떠나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확한 법의 판단으로 국민들이 불안감에 떠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