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평소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그동안 아내가 데이팅앱과 텔레그램을 통해 다른 남성들과 ‘원나잇’을 즐겼다는 것을 알게 된 한 남성이 이혼을 고민하게 됐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남성 A씨의 이 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이상형이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이었던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아내 B씨를 만났다. 결혼에 앞서 B씨는 호텔 결혼식과 서울의 아파트, 신혼여행을 요구했다. A씨는 “제가 감당하기 버거웠지만 인생에 한 번 뿐인 결혼을 위해서 무리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디”면서 “대출을 받고 아버지에게도 손을 벌려 결혼식을 치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나 결혼식 3개월 후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에서 데이팅 앱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는 “아내가 텔레그램으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도 나누고 있었다”면서 “대화 상대는 여럿이었고 소위 원나잇으로 부르는 행위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최근까지 아내가 그 남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결혼식 준비 비용도 돌려받고 싶다"고 사연을 전했다.
이에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와 B씨의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진단하면서 당사자 중 일방(어느 한쪽)이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해소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 역시 사실혼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혼인 전의 일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결심하는 데 전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거나 상대방이 고의로 속인 등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정도에 따라 이혼 뿐만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B씨가 고의로 과거의 일을 속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결혼 준비 비용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혼인 생활의 단기간 파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판례는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 예단비는 이혼할 때 위자료 등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 나는 등 실제로 혼인 생활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혼인 불성립’과 다름 없기 때문에 결혼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1, 2개월인 경우 단기간 파탄을 인정했고, 1년이 넘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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