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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전국 최초 '청년센터 활성화 조례' 전남도의회서 제정된다

차영수 의원, 청년 권익 증진 등 앞장

차영수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강진·더불어민주당). 사진 제공=전남도의회




청년을 위한 전국 최초의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전국 광영시도에서는 처음으로 전남도의회에서 제정된다.

2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차영수 의원(강진·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전날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센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전남의 청년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발의 됐다. 조례안은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청년센터의 기능 △지원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운영 △청년센터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센터는 청년의 참여 확대와 청년발전을 위해 청년 활동과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설로 전남도에 18개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남도 1개를 비롯해 16개 시·군에 17개가 있고 내년에 영암·함평·장성이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센터’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한 2018년도부터 서울시와 함께 가장 먼저 청년센터를 개소해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 청년센터의 활성화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청년센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사업의 성과와 좋은 프로그램 등을 공유해 앞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더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영수 의원은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남 청년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청년 인구 이탈 가속화로 인구가 18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전남에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한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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