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신청이 간편해진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등록하면 지자체 방문 없이도 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