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율의 20배 넘는 ‘폭탄 이자’를 받아낸 악덕 무등록 대부업자가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무자 18명에게 1억8000여만원을 빌려준 뒤 매일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평균 연 이율 496%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대부업 법정 이자율은 연 20%가 최대다.
A씨는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번갈아 받아내는 수법으로 범죄를 감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한 대부 광고 명함을 뿌린 뒤 소액 생활자금 마련이 급한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이자 한도(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내고 여러 차례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5,3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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