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정된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돼 시행된 학생인권조례가 지자체 표결을 통해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의 의사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개월 동안 폐지안 통과와 교육감의 재의요구, 재표결에 따른 극적인 기사회생, 재발의, 그리고 또다시 이뤄진 표결과 재표결을 거쳤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비롯한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 정책이 후퇴될까 우려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분위기가 다른 시도로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날 폐지가 결정된 충남 외에도 서울·경기·광주·인천·전북·제주 등 7곳에서 시행 중이다. 특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조만간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기독시민단체는 26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다. 기독시민단체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회의 기간 내에 서울시의회가 성오염(성혁명)을 유발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충남도의회 결정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며 “무조건 폐지보다는 교육 주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일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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