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4일 충남도의회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가"라고 반문하며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번 무산됐음에도 조례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그에 따른 역사적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며 "조례 폐지가 학생인권 보호 관련 정책들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내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 정책이 후퇴될까 우려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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