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손녀를 태우고 출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신차를 몰다가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께 전남 함안군 칠원읍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투싼 SUV 차량이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후 SUV는 약 2.3km를 질주하다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 표지판과 부딪힌 뒤 반대차선 가드레일을 넘어 인근 논에 전복됐다.
이 사고로 A 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타고 있던 두 살배기 손녀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경찰은 사고 당시 햇빛이 강해 인근 차량 블랙박스로는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왔는지 식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차량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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