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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용 근로자 월 근로일수 22→20일로 봐야…21년만 기준 변화

근로기준법 개정, 사회·경제구조 변화로 근로일 줄어

가동일수 20일 초과해 인정하기 어려워…22일로 본 원심 파기

향후 일용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일실수입 줄어들 전망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일실수입(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 산정에서 주요 기준이 되는 월 가동일수(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03년 22일로 판단한 것에 대해 21년만에 견해를 바꾼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무일수를 판단하여야 했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무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바 있다. 다만 같은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 2011년 7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내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뤄졌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월 근무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게 이번 사건 판단의 근거다.

재판부는 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무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는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해 휴업급여 등을 지급했고, 사건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과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면서 피해자가 만 65세가 되는 2028년 3월 18일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실수입 산정 과정에서 월 근무일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은 19일로 인정했고, 원심은 22일로 인정했다. 이에 보험사 측은 22일로 인정한 데에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이번 대법 판결로 향후 업무 재해 등 관련 소송 등에서 월 근무일수로 20일을 초과하여 인정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 판결을 통하여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20일 미만의 월 가동일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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