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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직 계속고용’ 첫 시행…정년연장 화두 던져

정년퇴직 후 기간제 재고용…2자녀 1년, 3자녀 이상 2년

시 본청 등 단체협약 개정…7월부터 시행

대구시 산격청사. 제공=대구시




대구시는 공무직 직원의 계속고용을 광역 단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된 것이지만 ‘정년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전했다.

대구시는 최근 산격청사에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은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년 60세를 맞은 사람이 많아 일정 기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자녀를 양육한 과거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에서 충분히 시행할 만하다는 의견으로 찬성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시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기간제로 재고용한다.

기간은 2자녀는 1년, 3자녀 이상은 2년이다.



시는 앞으로 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별로 단체협약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산업평화대상 수상자로 에스제이에프, 농업회사법인 영풍,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통합노동조합 권순필 위원장을 선정했다.

조향장치 및 브레이크 시스템 부품 분야 글로벌 자동차 모듈 메이커인 에스제이에프는 노사협력으로 코로나19 및 자동차 부품의 산업전환 위기를 극복하고 매출이 연평균 10%씩 성장하고 있다.

영풍은 떡볶이를 세계 100여 개 국가로 수출해 K-푸드 열풍을 일으키고 노사화합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인정됐다.

권 위원장은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 통합과정에서 노사정 합의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년연장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짐과 동시에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는 정책 목표가 반영된 것”이라며 “대구에서 먼저 노사민정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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