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내 최대 마약 판매 그룹 대화방인 '오방'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화방 운영자 총책과 자금세탁책 등 일부는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방 관계자 1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일부 피고인의 원심을 파기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오방 운영자로서 총책 역할을 담당했던 A 씨와 B 씨는 각각 원심 13년, 10년에서 15년, 13년으로 형이 늘었다. 중간판매책인 C 씨는 6년에서 7년으로, 가상화폐 구매업자로 자금세탁책을 담당했던 D 씨는 8년에서 10년으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법원은 “오방의 범죄집단성을 인정과 관련 사건이 병합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피고인에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방이 총책, 중간판매책, 배송책 등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죄와 개별적 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두 개 이상의 범행이 각각 범죄로 성립함)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조직적 구조로 인해 범죄 계획과 실행이 구성원이 교체되더라도 단체가 존속하는 한 끊임없이 범죄를 실행한다"며 "존재 자체가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되는 점을 고려해 단체 가입 또는 활동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둬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거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지는 반면, 적발은 상당히 어렵다"며 "오방의 범죄집단성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운영자(총책), 가상화폐 구매업자 등의 피고인 형을 정함에 있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텔레그램 그룹 대화방 오방에 참가한 회원 1100명을 상대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범죄수익 5억 1800여만 원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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