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5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선 안 되고, 통과 시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악법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학계, 본사, 가맹사업자들이 합리적 대안을 숙의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정 회장은 “개정안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맹본사만을 타깃으로 한 강력한 규제로, 유감과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오랜 기간 학계와 언론 등에서 부작용을 제기해왔고 주무부처인 공정위원회조차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고 소속 가맹점들도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가맹점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가맹점주 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데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점주단체가 협의 요청권을 남용하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사는 점주 단체의 끝없는 협의 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 개발과 가맹점 지도·관리 등을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입법 기술상으로도 현저히 균형감을 상실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고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을까 우려된다”며 “법 개정은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가맹본사와 점주간 건전한 상생관계 조성이 법의 취지인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무조건적으로 수용돼선 안된다”며 “이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가맹사업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맹점주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가맹사업법은 건전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사회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치권이 진지한 성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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