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이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창펑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검찰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시애틀 워싱턴서부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권고 가이드라인인 징역 12~18개월의 두 배 수준의 구형이다. 자오창펑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
검찰은 “(자오창펑이) 전례 없는 규모로 법을 위반했고 바이낸스의 법적 책임을 고의로 무시했다”며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법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범위의 두 배인 징역 36개월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어 “그는 자신이 잡히지 않을 것이며, 붙잡힐 경우도 결과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며 “하지만 그는 붙잡혔고 이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법원이 결정할 때”라고 덧붙였다.
자오창펑은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2020년께부터 미 당국의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그는 자금세탁 방지를 규정한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43억 달러(약 5조 50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으며 바이낸스의 CEO직에서도 사임했다.
그의 혐의 중에서는 미국 고객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를 중개한 행위도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바이낸스가 하마스 무장 조직인 알 카삼 여단이나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를 포함한 테러단체, 랜섬웨어 가해자, 자금세탁자 등 범죄자와의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과 관련된 내용에 주목했다. 미국 당국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과 북한에 있는 사용자 간에 총 80건, 금액으로 치면 437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바이낸스도 공식 트위터에 "미국 당국이 북한의 조직범죄와 관련된 440만 달러를 압수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데 (우리가) 지원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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