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무려 200회 가까이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의 징역이 최종 23년으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류모(28)씨는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류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사망 당시 24세)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살행 당시 현장에서 “여자친구를 난도질했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류씨는 수사기관에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거나 궁핍한 경제적인 상황에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말을 바꿨다.
1심은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류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17년을 내렸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23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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