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의 절반 이상은 가해자로부터 유인·협박당해 스스로 성적 이미지를 촬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3.9세로 5년 새 한 살가량 더 어려졌다. 가해자 10명 중 6명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으며 세 명 중 한 명은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2022년도에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2913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했다.
피해자 3736명 중 91.5%가 여성이었으며 강제추행(30.7%), 성착취물(24.0%), 강간(18.5%)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평균연령도 2017년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낮아졌다. 가해자는 59.9%가 아는 사람이었고 이어 전혀 모르는 사람(29.4%), 가족 및 친척(7.6%) 순이었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채팅앱·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메신저)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전체의 33.7%로 가장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를 보면 피해 이미지 제작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44.6%로 2019년(72.7%)보다 28.1%포인트 줄어든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인·협박에 의해 스스로 촬영·제작한 경우는 같은 기간 19.1%에서 52.9%로 폭증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루밍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아동·청소년 스스로 성착취물을 촬영해 넘기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14건으로 2019년(1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유포 협박이 있었던 경우도 같은 기간 8.5%에서 20.8%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최종심 선고 결과를 보면 징역형 비율은 38.8%로 2017년(33.8%) 대비 5%포인트 높아졌지만 여전히 집행유예가 54.8%로 가장 많았다. 벌금형 비율은 14.4%에서 6.3%로 낮아졌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7.3개월(약 3년 11개월)로 4년이 채 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수년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에서 2022년 48.0개월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가부는 이달부터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될 경우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를 운영한다”며 “효과적인 피해 접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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