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의 증가분에 대한 납부를 거부하면서 하남시의회가 관련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하남시에 요구했다.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미사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에 대한 소송에 이어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증가분까지 지자체에 떠넘긴 것은 LH의 명백한 횡포"라며 "LH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추가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산신도시 입주 후에도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LH 관련 인·허가에 대한 전면 보이콧과 LH와의 협의 거부 등을 통해 이번 문제에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8년 시작된 하남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과정에서 감일지구와 미사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계획하수를 초과하자 1081억 원을 들여 하남시환경기초시설 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하루 3만 2000톤에서 5만 5000톤으로 늘리는 시설증설공사를 추진했다.
이에 같은 해 6월 하남시와 감일지구 사업시행사인 LH는 사업비 중 341억 원을 LH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설계변경 등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LH의 부담금은 341억 원에서 594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자 LH는 2018년 체결한 협약서에 명시된 부담금 외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앞서 지난 23일 2회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LH로부터 시 재정으로 선투입한 사업비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박 부의장은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사업비 증가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 기관인 LH의 명백한 갑질 행위"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3기 신도시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 동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하남시와 LH는 900억 원대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문제로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LH가 승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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