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4대 과제’ 등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의료계와 정부 간 마찰의 원인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위가 중장기적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의료인력의 수급을 조정할 체계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의대 정원을 정하는 등 구체적 의사결정을 하는 성격은 아님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동석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 인력 수급 조정의 메커니즘에 대해 “수급에 따라 어느 정도 인력에 과부족이 생기는지 등에 대해 담당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특위가 되든 다른 전문기구가 되든 의사를 포함해 의료인력의 장기 수습에 대해 연구한 뒤 추계하는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 실장은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사 수 추계 연구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의료개혁추진단에 함께 연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의료계 통일된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입학 정원 부분을 동결하고 재검토하자는 주장은 합리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 이어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며 의사단체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특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평가된 4개 집중과제다. 해당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로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는다는 게 특위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입장이 갈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예를 들며 “당사자들이 다 참여해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들은 의료개혁 주요 과제 발표 당시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부분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의 목표를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특위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 중이지만, 의료개혁특위는 한 달에 한 번,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는 매주 열릴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둘째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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