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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주변 '회칼' 소지 20대 남성 무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칼 연마업체 이용 목적 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문한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에 회칼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대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회칼을 소지한 채로 이 대표 주변에 머문 혐의를 받았다.

당시 광장에서는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천 지역구 후보들의 4·10 총선 출정식이 진행 중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상사의 부탁을 받고 칼을 갈러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흉기 소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만큼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A씨는 서울 모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됐으며 부평시장에 있는 유명 연마업체로 이동 중이었다.

경찰은 A씨의 서울 직장에서부터 인천 연마업체까지 모든 동선을 폐쇄회로(CC)TV로 분석해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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