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하고 온라인 배송 시간 제한토록 한 규제를 폐지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현재도 구청장이 소상공인과의 협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지만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구청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김지향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월 2회 공휴일로 지정하던 원칙을 삭제하고,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을 완화하는 경우 온라인 배송을 현행 오전 10시보다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새벽 온라인 배송을 허용함으로써 알리·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하고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 서초구는 자체적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조례는서초구처럼 다른 구청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완화하라는 권고적인 성격과 함께 소상공인의 반발을 의식해 규제완화를 미뤄오던 구청장에게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간 대형마트 22곳이 폐점하면서 청년·여성이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자본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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