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러온 40대 남성이 말다툼 중 흉기로 아내를 찔러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올해 2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택 거실에서 아내 김 모(37)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던 이 모(44)씨는 “너는 사람도 아니다. 죽고 싶냐”면서 손으로 목을 조를 것처럼 위협했다. 이에 겁을 먹은 김씨가 화장실로 도망치자 이씨는 주방 싱크대 수납장에서 35㎝ 길이의 식칼을 꺼내 화장실 안까지 따라왔다.
이어 이씨는 김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식칼로 이마를 내리 찍어 2.5㎝의 열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김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변기에 빠뜨리기도 했다.
심지어 이씨는 과거에도 아내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인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며 결국 이씨에 대한 처벌은 징역 2년에 그쳤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신고를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가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고 비판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