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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올린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처리특례법·비급여제한 등 민감 사안 ‘수두룩’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 등 '국가책임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환자단체 반발 클 듯

특위, 비급여·급여 '혼합진료' 일부 금지 예상


25일 공식 발족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 간 대립의 직접적 원인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구체적 논의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특위는 의료개혁에 필요한 11개 과제를 선정하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했다. 집중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위가 앞으로 1년간 다룰 의제는 민감한 이슈가 적지 않다. 의사단체들이 적극 요구했던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물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의제에 포함됐다. 반면 의료계가 결사 반대하는 비급여 진료 제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4.04.25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전공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을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위 위원인)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 관리 강화가) 보험업계, 소비자, 건강보험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다며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담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도입을 요구해 왔다. 수련비용의 국가지원은 물론 수련 교과과정의 체계화,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의 분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5개 진료과의 연간 전공의 수련비용이 1인당 1억4600여만원에 달한다는 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수련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40% 수준으로, 10% 수준인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정부는 전문의 고용을 늘리고, 전공의 업무는 줄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2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노 위원장이 거론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의사단체들이 강하게 요구한 사안이다.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미용·성형을 포함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어도 환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면 공소 제기를 면제해준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보상한도가 없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으면 감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안은 환자단체들이 의사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환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등 국민과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마련한 정책을 특위에서 다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논의할 사안 중에는 ‘비급여 문제’도 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특히 의료기관이 수익 증대를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실손보험 도입 후에는 수입을 늘리려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환자 부담도 커졌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특정 진료과에 의사가 쏠리는 현상도 벌어진 반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줄었다.

특위는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 중 일부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혼합진료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640억원에 달한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129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2022년 32조3213억원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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