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000만원을 뜯어낸 30대 사기꾼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이 참작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에 임영웅,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에는 한류에 관심 있는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피고인은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까지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미미하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형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총 6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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