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전과 10범’ 50대, 가석방 풀려나 또 낮술 만취 운전

1심 이어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경제DB




50대 상습 음주운전자가 대낮에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에 갇혔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3시 10분께 경북 봉화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번 사건 이전까지 이전까지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만 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 등 총 10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A 씨는 2022년 4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 그해 8월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 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과 이 사건 기록,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