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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혜택 넓힌다…39세까지 확대

기존 카드 사용 후 7월부터 환급 신청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자료제공=서울시




만 35~39세 이용자도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혜택 대상을 당초 만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 2000원(따릉이 포함시 6만 5000원)에 서울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교통카드로 청년인 경우 월 7000원(5개월 간 최대 3만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혜택 대상이 된 만 35~39세 이용자는 시범사업 기간(2월 26일~6월 30일) 동안 이용한 내역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을 이용한 후 오는 7월부터 환급 신청하면 된다.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카드 및 등록된 실물카드에 한해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대해서만 환급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할인대상 확대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탄소저감 효과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층(만 19~39세) 중 만 35~39세의 차량 보유량은 약 23만 대로 19~24세(1만 대), 25~29세(7만 대), 30~34세(17만 대) 등 다른 연령대보다 많다.

서울시는 7월 본사업부터는 청년권을 별도로 판매한다. 따릉이 미포함시 5만 5000원, 포함시 5만 8000원이다.

서울시는 청년 할인 확대에 따른 부정사용 증가를 막기 위해 1인 1카드 원칙을 강화한다.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의 카드만 등록·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30 청년 세대가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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