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비염·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기능성 소화불량을 치료하기 위한 한방 첩약(여러 약재를 섞어 지은 약)도 29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서 첩약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질환과 기관, 이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전했다. 우선 시범사업 대상 질환이 기존의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알레르기비염·기능성 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되며 총 6개로 늘었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 연령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대로 넓어진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도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기관 규모에 따라 세분화돼, 1단계 시범사업에서 일률적으로 50%로 적용하던 것을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한다.
건보 적용 범위도 종전에는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했으나 2단계 시범사업에서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확대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 가격에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 전국 5955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상반기 중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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