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을 속여 1600억 원 대 납품비리를 저지른 인조잔디 업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들의 뇌물거래 정황을 수사하던 중 추가 범죄를 포착하고 기소했다.
서울 동부지검은 인조잔디 업체 대표 2명과 직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학교 운동장,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허위 시험성적서, 원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조달청을 상대로 2018년 10월부터 6년 동안 총 1479회에 걸쳐 1665억 원 상당의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의 경우 납품이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에 이르렀다.
이들은 실물도 없는 인조잔디에 대한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성능인증을 받고 장애인의 일명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는 등 각종 허위 사실로 조달청을 속였다.
이후 조달청과 가격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원자재 거래명세표 등으로 인조잔디 1㎡당 판매단가(4만~7만5000원)의 23.2~39.8%까지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납품한 인조잔디의 실제 원가와 납품가액, 그리고 509억 원의 부당이득액 등을 산정하고 조달청과 함께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관급 납품비리를 엄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달 3일 법원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수집 정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