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면허로 회사 차량 운전하다 사망…法 "업무상 재해”

근로복지공단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해당”

재판부 “무면허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아냐”

이미지투데이




무면허로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1년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공사현장을 거쳐 화성시에 있는 사토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던 중 우측에 있는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도로를 이탈했다. 이후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부지급 결정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며 유족들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A씨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고가 온전히 A씨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견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