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작업하다 떨어진 중량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작업자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의 한 금속탱크 제조업체에서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중량 0.9t의 경판 운반 작업을 하다가 경판이 머리 위로 떨어져 숨졌다.
업주 B 씨는 작업 지시 전 A 씨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고 중량물 작업 위험을 예방할 대책을 세웠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작업 시 중량물에 너무 가까이 가는 등 사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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