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 절반으로…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노동이사 선출 기준

100명→300명 이상으로 상향

노동계 “노동이사제 유명무실화”반발





서울시 산하 기관의 노동이사를 절반 가량 줄이는 방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된다.

2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태용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이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해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 21개 기관의 노동이사 정수는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이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라는 기존 조례의 목적과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