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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회동날에도 날 세운 여야…5월 국회 안갯속

여야 원내대표 오찬도 진전 없어

野, 2일 채상병 특검법 처리 주장

與, 강행땐 본회의 수용불가 입장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당일에도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고수하며 본회의 소집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의 무리한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 개최 자체를 거부했다. 여야 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며 ‘윤·이 회담’으로 조성된 협치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찬 회동을 갖고 의사 일정 협의를 진행했으나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각 당의 기존 입장을 굽히지는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5월 임시 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하고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이 2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는 것은 쟁점 법안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을 기준으로 휴일을 포함해 15일 이내여서 2일 처리 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5월 말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5월 말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함께 재표결을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5월 본회의 개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윤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21대 국회) 임기 말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5월 본회의가 불발될 경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여당 입장에서 시급한 법안들의 처리까지 좌초될 수 있다. 여야 간 장기간 대치 끝에 쟁점을 해소한 법안들마저 정쟁에 막혀 법안 처리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5월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 간 본회의 일정 협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국회 가능성도 야당은 내비쳤다. 국회법상 임시회 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양당 원내 지도부가 남은 시간 동안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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