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문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도 인명 사고를 낸 개에 대해서 안락사가 진행될 수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만약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을 마친 뒤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맹견의 기질 평가를 거쳐 사육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으로 분류한 견종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와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피드서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해당 5종의 잡종인 개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 2154건이던 개물림사고는 2022년 2216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개물림사고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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