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여성이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오랜 기간 불면증 등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후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범행을 기억조차 못 한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해 “제가 남편을 찔렀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났다”며 구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119 상담원의 여러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 등을 묻자 비교적 정확하게 대답한 점 등을 견주어 봤을 때 법원은 A씨가 사물 변별 능력 등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법원은 다시는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시민에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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