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에서 입주민이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는 이른바 ‘길막’을 행한 뒤 자리를 떠났다.
A씨가 세워둔 차로 인해 월요일 아침부터 해당 단지 도로에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현장에 경찰도 출동했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도 불가능한 상태로 전해졌다.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이 차량으로 인해 이 아파트단지에선 오전 출근 차량과 어린이 통학 차량 등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연합뉴스에 "해당 차주가 그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불법 이중주차를 많이 해서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여졌는데 본인만의 불만을 표출한 거 같다"며 "월요일 아침부터 이게 뭔 난리인지 굉장히 이기적이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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