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만에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손보기로 하면서 최근 사회적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진 보험 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한다. 보험사기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면서 이번 사기 범죄 양형 기준 논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위원장 이상원)는 전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9기 양형위원회의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놓고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 등을 심의했다.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2011년 설정 및 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약 13년간 수정되지 않았다. 일반 사기범은 사기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징역 1~4년이다. 3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기는 징역 6~10년인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법정 최고형은 15년으로 제한된다.
최근 보험 사기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사건에 이르기까지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면서 권고 형량 범위 수정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양형위 역시 이러한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해 사기 범죄에 보험사기 및 전자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 권고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최종 양형 기준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 중 보험사기는 지난 2018~2022년까지 5년 간 법원에 기소된 사건이 6209건에 달해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양형위는 또 보험사기방지법 상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설정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엔 형의 ½이 가중된다. 또 보험사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5억~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징역이다. 징역형 모두 벌금병과가 가능하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범죄도 새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한다
양형위는 법정형, 구성요건, 보호법익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양형기준 유형 분류는 유지하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한 다중 피해 사기의 처벌 강화가 필요한 만큼 현행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권고형량 범위 수정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내달 17일 제132차 회의를 열고 동물학대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한다.
한편 9기 양형위원회는 상반기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각각 수정하고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해당 양형기준은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를 수정하고 동물학대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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