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충남 지역 공립고등학교 간부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2명을 덮쳐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 당국은 수사기관 통보를 받고도 한 달이 넘도록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 부장 교사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8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의 한 교차로 횡당보도를 건너고 있는 10대 2명을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최근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 자택까지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 교차로에서 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덮쳤다.
이 사고로 자매인 B(15)양와 C(13)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에서 두 달여 간 치료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다. 당시 그는 정상적으로 말하거나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수사 개시 사실을,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 기소 사실을 각각 충남교육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성 비위 사건 등 교원이 실질적으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충남교육청의 설명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 받으면 징계 절차와 별도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교육청은 “직위해제 성립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해당 조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징계 의결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A씨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라 늦어지고 있다. 필요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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