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카로운 발톱에 상반되는 하트 모양의 얼굴과 동그란 눈망울.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올빼미를 선정했다고 환경부가 30일 밝혔다.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올빼미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나 흔하지는 않은 텃새다. 주로 평지나 산지의 숲에 서식하며 큰 고사목 또는 고목의 구멍을 둥지로 활용해 번식한다.
특히 ‘긴점박이 올빼미’는 전세계적으로 보기 어려운 희귀조류로, 국내에선 2020년 소백산에서 처음 발견된 바 있다.
올빼미는 산림 개간·고목 제거 등으로 인해 숲이 파괴되면서 수가 점차 줄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올빼미와 긴점박이 올빼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인공 둥지를 설치해 서식지 내 개체군을 보전하고 다친 개체를 치료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 왔다.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무허가로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백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정책을 알리고 복원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4월부터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달 선정된 첫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하늘다람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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