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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의 "월급 날 입금할게요" 말 믿었는데…미용실서 56만원 '외상'하고 잠적한 30대男

사진=이미지투데이




1인 미용실에서 56만원 상당의 시술과 제품을 받은 한 남성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원미구의 1인 미용실 원장 A씨로부터 "손님이 미용 시술을 받은 뒤 결제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평소에도 여러 차례 오던 손님인데 '2시간 뒤 월급이 들어오면 곧바로 입금하겠다'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입금이 계속 안 돼 전화를 거니 착신 중단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달아난 손님의 신원을 30대 남성 B씨로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B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이 미용실에서 붙임머리 시술을 받고 관련 제품을 구입했으나 56만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할 방침"이라며 "B씨를 검거하면 추가 조사 후 사기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서울 수유동 미용실에서 탈색 시술을 받은 한 남성이 “저는 22세이고 작가 지망생인데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돈이 없다”며 “나중에 돈 많이 벌게 되면 은혜는 꼭 갚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사라지기도 했다.

이 사건 관련 박지훈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이 될 수 있지만, 만약 상습범이라면 돈을 줄 것처럼 해서 서비스를 받고 돈을 주지 않고 도주한 것이니 사기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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